법률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 부부가 20년 결혼생활후 가정불화로 이혼한후 10년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재혼하여 현재 10년째 가정을 유지중입니다.
다시 가정불화로 아내가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요구중인데,
남편재산의 50%(집,연금,예금 등 모든재산) 요구합니다.
아내의 재산은 상속받은 토지와 주식이 있는데
아내는 그 재산은 남편과 이혼한 기간동안 남편과 상관없이
본인의 명의로 마련한 재산이라 재산분할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아내의 주장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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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경위를 고려해도 재혼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재산 분할이 오 대 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속받았던 재산이 혼인 기간 내에 공동으로 관리 형성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재산 역시 재산 분할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주장을 하여도 최근에 상속을 받은 게 아니고서야 재산 분할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에 대하여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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