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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재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 부부가 20년 결혼생활후 가정불화로 이혼한후 10년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재혼하여 현재 10년째 가정을 유지중입니다.

다시 가정불화로 아내가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요구중인데,

남편재산의 50%(집,연금,예금 등 모든재산) 요구합니다.

아내의 재산은 상속받은 토지와 주식이 있는데

아내는 그 재산은 남편과 이혼한 기간동안 남편과 상관없이

본인의 명의로 마련한 재산이라 재산분할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아내의 주장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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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경위를 고려해도 재혼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재산 분할이 오 대 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속받았던 재산이 혼인 기간 내에 공동으로 관리 형성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재산 역시 재산 분할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러한 주장을 하여도 최근에 상속을 받은 게 아니고서야 재산 분할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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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에 대하여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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