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시급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하여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속 근로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최초 입사일자 기준 1년 이상이 되면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를 고용한 사업체가 동일한 상태에서 1년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체간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고용승계 문구가 있어야 이전 근속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2. 그러나 시급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를 고용한 회사가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계속 근로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회사가 달라지는 경우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전직장 재직기간에 대한 고용승계 문구를 삽입해 주어야 이전직장 재직기간 + 새로운 회사 재직기간이 합산이 되고 나중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대출을 받을 때 회사에 재직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과 대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