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뽀얀군함조54
뽀얀군함조54
23.10.05

교섭대표권을 얻기 위해 복수(위장)노조를 추진

단순노조(A)에서 복수노조가 되기 위해 동조합원을 이용하여 복수노조(B)를 설립하였습니다.'

실상 교섭대표권을 얻기위한 위장노조입니다.

이후 A노조가 교섭대표권이 확정되어 임단협을 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형법으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지 여부

2. 복수노조설립시 서류가 위조가 되는 지 여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