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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군함조54
뽀얀군함조5423.10.05

교섭대표권을 얻기 위해 복수(위장)노조를 추진

단순노조(A)에서 복수노조가 되기 위해 동조합원을 이용하여 복수노조(B)를 설립하였습니다.'

실상 교섭대표권을 얻기위한 위장노조입니다.

이후 A노조가 교섭대표권이 확정되어 임단협을 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형법으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지 여부

2. 복수노조설립시 서류가 위조가 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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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공무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서류를 위조했으면 사문서위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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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를 설립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A노조가 단수노조였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었을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새로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 자체로는 공무집행방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서류가 위조되었는지는 실제로 해당 서류가 위조된 것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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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범죄의 성립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서류의 진위확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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