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조(A)에서 복수노조가 되기 위해 동조합원을 이용하여 복수노조(B)를 설립하였습니다.'
실상 교섭대표권을 얻기위한 위장노조입니다.
이후 A노조가 교섭대표권이 확정되어 임단협을 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형법으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지 여부
2. 복수노조설립시 서류가 위조가 되는 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공무가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서류를 위조했으면 사문서위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복수노조를 설립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A노조가 단수노조였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었을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새로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 자체로는 공무집행방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서류가 위조되었는지는 실제로 해당 서류가 위조된 것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범죄의 성립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서류의 진위확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