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무보험)문의드립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가해자100% 측에서.연락이 없어서 제가 제 보험으로 통원치료중이고 차량은 견적 300나왔지만 긁힌거라 운행에는 지장이 없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차량은 자차 처리하려했으나 다음에 자기부담금은 못받을수있다해서 지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연락이와서 현금합의보자고 갑자기 연락이 오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지금 제가 보험 접수를 했는데 현금 합의보면 보험을 어떻게 마무리해야하는건지와 상대측이무보험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대로 통원치료받으면서 우리보험에서 해결하고 구상권청구하는식으로 해야하는지 또 경찰에.신고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귀찮아지지 않게 합의금도 많이도 아니고 적당하게.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간에 합의는 적당선이 없습니다. 본인은 더 받을려고 하고 상대는 덜 줄려고 하니
쉽지가 않을겁니다. 사건접수하고 보험처리 하는게 본인에게는 덜 스트레스 받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상대에게 대응책을 마련할 기회만 줄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면 그냥 자차로 보험처리 하시고
구상권 청구하시는게 가장 편합니다. 괜히 현금처리하자고 이리재고 저리재는거 되게 피곤합니다.
이런거 편하게 하자고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가입하는거니까요~~~
어짜피 구상권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현금 받아냅니다.
편하게 자차로 보험처리하시고 상대방 연락 받지 마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할 일
▷휴대폰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촬여하고, 사고 발생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하여, 사고 발생시 사실관계를 기록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거부 시 상대방보험사에 직접적인 보험금의 청구 가능
2. 사고 처리 방법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보험 가입이 안되었다면 피해자가 사고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해 다음의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현대해상, 현대하이카,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동부화재)
-상대방한테 연락이없는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사고접수를 하시면됩니다,
3.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만약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
▷사고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목격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제일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상대방과 합의금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협의를 한 다음 보험 처리를 취소하고 합의를 할지 합의를 하지 않고 보험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고 보험 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후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경찰 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보험 접수를 했는데 현금 합의보면 보험을 어떻게 마무리해야하는건지와 상대측이무보험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대로 통원치료받으면서 우리보험에서 해결하고 구상권청구하는식으로 해야하는지 또 경찰에.신고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이 없다면, 접수된 보험청구글 취소하고 개인과 현금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
만약, 현금처리가 아닌 보험처리를 하게 된다면, 경찰서 신고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완전 무보험차량이라면, 정부보장사업과 님의 무보험차 상해, 자차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추후 구상권 청구를 위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일 좋은방법은 가해자측과 원만하게. 치료비및 차량수리비에대하여 원만하게 처리하면좋겟으나 만족할만한 합의가이루어질때이며 그렇지않는다면 신체사고에대한보상은 자상으로 가입되엇다면 귀사에서휴업손해위자료등 보상받으시고 자기차량수리비에대한보상은 자차보험으로처리받으시며 자차부담금은수리비에20%부담
그러기위해서는 경찰신고를 하셔서 근거자료를만들어놓으시고 100%무과실일경우 귀사에서선처리후가해자상대로구상권이이루어집니다
상대방측과 모든것이원만히 해결되엇다면 보험사에 사고접한신고에대한 보험처리의뢰건은 담당자와연락후 취소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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