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 해야 할 일
▷휴대폰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촬여하고, 사고 발생상황이 기록된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항상 비치하여, 사고 발생시 사실관계를 기록
▷상대방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거부 시 상대방보험사에 직접적인 보험금의 청구 가능
2. 사고 처리 방법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서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보험 가입이 안되었다면 피해자가 사고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후,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해 다음의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현대해상, 현대하이카,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동부화재)
-상대방한테 연락이없는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해서 사고접수를 하시면됩니다,
3.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만약 다친 사람이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고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신고
▷사고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목격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제일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