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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도롱이270
개운한도롱이27023.02.08

사기죄 피의자가 돈이 없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5000만원을 빌려준 후 공정증서까지 썻는데 기한이 지난후에 돈을 갚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 해보니 본인 앞으로는 재산이 없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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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가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피해회복은 쉽지 않으며,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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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그의 급여에 대한 압류를 시도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해 신용거래에 제약을 걸어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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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나 공탁이 있는지 보고 아무것도 없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상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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