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의자가 돈이 없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5000만원을 빌려준 후 공정증서까지 썻는데 기한이 지난후에 돈을 갚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 해보니 본인 앞으로는 재산이 없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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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가 돈이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피해회복은 쉽지 않으며, 어렵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일단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두시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그의 급여에 대한 압류를 시도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통해 신용거래에 제약을 걸어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없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사기죄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나 공탁이 있는지 보고 아무것도 없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상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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