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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성실한과일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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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고 계정 거래 사기 도와주세요ㅜㅜ

A라는 분께 계정을 산 B라는 분. 그리고 그 B의 계정과 본인의 계정을 거래한 C. 그리고 그렇게 C의 것이 된 계정을 구매한 저. 다 진행이되었고 이미 다 입금하고 계정을 쓴지 이틀이 지났는데 갑자기 게임에 들어가보니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다고 뜹니다. 저는 이 계정을 10만원을 주고 구매했어요. 그 좀비고 계정에 등록된 전화번호는 아직 변경 쿨타임이 다 차지 않아서 A님의 전화번호로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A님이 B님에게 판매하신지 이미 2달정도가 지나서 A님은 계정을 없애고 아예 접으셨답니다. 다른 대주분들이 계정 비번을 바꾼 건 또 아닌 것 같고.. 해킹일 가능성도 있나요? 근데 만약 갑자기 며칠만에 비번을 다른 대주분 중 한 분이 바꾸신거면 사기로 잡을 수가 있나요? 해킹이라고 우기시면 답이 없잖아요ㅜㅜ 못 찾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좀비고 내에서 계정 거래는 이용약관 위반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현실적으로 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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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해킹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비밀번호를 다른 대주가 변경했다고 무조건 사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이고 처분행위를 하게 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c외 다른 대주와는 거래를 한 적이 없습니다).

    2. 현실적으로 회수를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절차 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가 이용약관 위반이기는 하지만.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여지가 많기에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는 진행이 될 것이고, 수사경과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확인되어 검거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가 다소 번거로울 수 있고, 계정거래가 약관위반이라는 점 등이 걸리는 부분이기에 피해금액을 고려했을때에는 절차진행의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에게 판매한 당사자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판매자가 직접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게 아니라면 입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