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재직중인데 일용직을 부업으로할 수 있나요?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급여가 많이 줄어들어 부업을하려고 하는데 일용직도 가능한가요?
주말 일용직 자리가 나서 지원하려는데 4대보험등 재직중인회사에서 문제로 삼을만한 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및 해고등이 가능하겠지요.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겠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우선 현직장내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상기내용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현재 정규직으로 일하든지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든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등을 하신다면 앞서 현재 하시는 일과 관련 혹은 유사한 일인지도 알아보시고, 현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유사직종 및 같은 직종은 겸업(겸직)할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시는것이 필요할듯합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회사내의 취업규칙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혹은 파트타임으로 다른곳에서 일하는등의 겸업/겸직은 하셔도 괜찮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컨드 잡으로 일용직으로 일을 하신다면 1개월이상 근무시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내야할수도 있으며, 특히 고용보험은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가입을해야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같은 경우에 평소보다 소득이 높아서 (투잡을 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다니시는 사업장(회사)로 소득이 일정이상이 넘어서 연금을 덜떼라는 식의 통보가 가서 회사가 투잡을 하는것을 알수도 있으니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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