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연장 계약 근로자의 연차 부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단위 연장 계약 근로자의 연차 부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10.1. 최초 근로계약 체결
2) 2025.9.30. 최초 근로계약 만료
3) 2025.10.1. 연장 근로계약 체결
4) 2026.9.30. 연장 근로계약 종료
일 경우에,
1) 2024.10.1.에 월차 2개 부여
2) 2025.1.1.에 월차 9개 부여가 우선 완료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Q1. 그럼 3) 2025.10.1. 에 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연차 15개를 부여해주면 되는 걸까요?
당초 계약이 2년(24.10.1. ~ 26.9.30.)이었다면, 최초계약일로부터 292일째(1년의 80%)에 15개를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 연장이 최초 계약 종료 이후에 이뤄지기에 재계약일에 15개를 부여하면 되는 건가 궁금합니다.
Q2-1. 그리고 만약 공고에 24.10.1. ~ 26.9.30. 까지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1년 단위로 평가를 거쳐 계약을 연장한다고 명시하였다면, 24.10.1.로 부터 292일째(1년의 80%)에 1년차 연차 15개를 선지급하면 될까요? (아직 연장 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지만 공고에서 평가를 거쳐 2년까지 계약기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Q2-2. 그렇다면 이경우 292일째에 15개를 지급하였는데, 평가 결과 연장계약 체결이 불발될 경우 15개 선지급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돈으로 환수조치 하면 될까요?(휴가 부여 시 근로자에게 안내하였다는 가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5년 10월 1일에 연차 15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연차는 1년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선지급이 아닌 25년 10월 1일에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원래의 발생일 이전에 선지급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재계약 등이 되지 않아 실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 등을 사용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10.1.에 입사하여,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의 경우,
2024.10.1.~2025.09.30.까지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5.10.1.에 재계약을 할 경우,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5.10.1.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 내용이 많아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만 드리자면
입사일로부터 계약연장을 하여 만 1년하고 1일이 되었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모두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