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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연장 계약 근로자의 연차 부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단위 연장 계약 근로자의 연차 부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10.1. 최초 근로계약 체결

2) 2025.9.30. 최초 근로계약 만료

3) 2025.10.1. 연장 근로계약 체결

4) 2026.9.30. 연장 근로계약 종료

일 경우에,

1) 2024.10.1.에 월차 2개 부여

2) 2025.1.1.에 월차 9개 부여가 우선 완료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Q1. 그럼 3) 2025.10.1. 에 연장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연차 15개를 부여해주면 되는 걸까요?

당초 계약이 2년(24.10.1. ~ 26.9.30.)이었다면, 최초계약일로부터 292일째(1년의 80%)에 15개를 부여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 연장이 최초 계약 종료 이후에 이뤄지기에 재계약일에 15개를 부여하면 되는 건가 궁금합니다.

Q2-1. 그리고 만약 공고에 24.10.1. ~ 26.9.30. 까지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1년 단위로 평가를 거쳐 계약을 연장한다고 명시하였다면, 24.10.1.로 부터 292일째(1년의 80%)에 1년차 연차 15개를 선지급하면 될까요? (아직 연장 계약을 체결하진 않았지만 공고에서 평가를 거쳐 2년까지 계약기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Q2-2. 그렇다면 이경우 292일째에 15개를 지급하였는데, 평가 결과 연장계약 체결이 불발될 경우 15개 선지급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돈으로 환수조치 하면 될까요?(휴가 부여 시 근로자에게 안내하였다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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