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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시급 11,000원입니다.
8월27일 첫출근을 했고 9월 8일 퇴사했습니다.
아웃소싱회사를 통해 공장에서 근무했고
평일 수요일 입사해서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총 9일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총 급여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 1번들어가는지 2번들어가는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 화, 수, 목, 금요일이고,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2번째 주에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급여는 "(9일×8시간+주휴일 1일×8시간)×11,000원=880,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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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로 전제로 작성했습니다.
주휴수당은 1번 들어갑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7일)의 근로기간을 기본 전제로 하는데 귀하의 경우 총 13일의 근로기간(토, 일 포함)이기 때문입니다.
시급 : 11,000 × 8시간 × 9일 = 792,000원
주휴수당 : 11,000 × 8시간 = 88,000원
합계 : 880,000원
귀하의 수당은 총 880,000원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