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원천징수를 기타자영업으로 신고 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일용직 알바로 물류센터에서 7개월 일을 하고 비수기라고 출근을 못 하게 됐어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신고 하려는데 사업주가 기타자영업(940909)업종코드로 3,3%를 신고 했더라고요 그럼 프리랜서로 간주 되어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것은 사업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고용보험에 자영업으로 신고되어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자격확인 청구를 통하여 별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하여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면 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급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자가 맞는지 여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