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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고래222
게임 계정 붕괴스타레일 계정을 거래한 당일 날 회수를 당해서 판매자가 환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판매자는 대행 인 거 같고 판매자 명의 계좌에 돈을 보냈었습니다. 30만원을 환불받아야하는데 6개월간 받지못하였고 마지막으로 기다려주기로한 기간도 지나서 사기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는 고등학생인거같고 청소년증이랑 전번 계좌번호까지 알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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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회수를 하려는 목적이 계약당시부터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부터 회수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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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판매 직후 곧바로 회수하고 반환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기 고소를 진행할 때 그러한 정보를 기재하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