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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누에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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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6

퇴사시 퇴직금 남은연차 질문드립니다

2022년 2월3일 목요일 입사했습니다

2024년 2월 5일 월요일 퇴사시에

2년 다녔으니 2년퇴직금

2024년1월까지 연차15개가 있다치면 2월입사니 새로 연차 +15개 총 30개로 퇴사가 되는건가요?

그럼 2024년 2월5일 퇴사시 2022년부터 2년 퇴직금+ 남은연차 30일해서, 3월5일까지 다닌걸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5일이니 남은30개면 주말빼고 6주 근무한걸로 인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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