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의 경우 2022.2.3.~2023.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2.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2023.2.3.~2024.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2.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3.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2024.2.2.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월해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