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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누에291
경건한누에29123.05.26

퇴사시 퇴직금 남은연차 질문드립니다

2022년 2월3일 목요일 입사했습니다

2024년 2월 5일 월요일 퇴사시에

2년 다녔으니 2년퇴직금

2024년1월까지 연차15개가 있다치면 2월입사니 새로 연차 +15개 총 30개로 퇴사가 되는건가요?

그럼 2024년 2월5일 퇴사시 2022년부터 2년 퇴직금+ 남은연차 30일해서, 3월5일까지 다닌걸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5일이니 남은30개면 주말빼고 6주 근무한걸로 인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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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최대 11일

    2023년 2월 3일에 15일

    2024년 2월 3일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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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2년 2일 근무하고 퇴사 시에

    총 발생 연차는 41개가 됩니다.

    이 때에는 41개 중에 기존 사용 연차 + 보상받은 연차를 빼고 잔여 연차가

    사용 가능 및 보상 받을 수 있는 연차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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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 2월 3일에 새로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바로 퇴사하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연차를 쓰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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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2.02.03. 입사한 근로자에게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지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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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연차 포함하여 30개가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주 5일 근무라면 주말빼고 6주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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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적어주신대로 2년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2년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올해 2월 3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이전꺼와 합산하여 총 30개의 연차휴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생된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지와 소진하고 퇴사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말을 제외한 근로일에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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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의 경우 2022.2.3.~2023.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2.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2023.2.3.~2024.2.2.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2.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3.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2024.2.2.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월해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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