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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4.01.03

퇴사시 연차수당 몇개 받는지 좀 알려주세요.

작년 2023년 1월 2일에 입사했습니다.

올해 2024년 2월 1일 퇴사하게 될 경우에 연차수당를 몇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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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 입사후 1년 되는 날 15개로 총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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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의 연차가 부여되므로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시 11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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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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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총 26개의 연차가

    회계일 기준으로도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실 사용한 연차를 빼시면 수당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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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1.2~24.1.1 1년 미만 연차 11개(모두 개근했을시)

    24.1.2 1년 이상 연차 15개

    총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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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안내 드립니다.

    총 26일 생성되며, 사용연차를 차감한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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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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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출근율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사안의 경우 입사후 첫 1년동안 최대 11개, 그리고 2024년 1월 2일자로 15개가 발생합니다.

    총 26개에서 근무기간동안 사용한 연차개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개수에 대해 퇴사시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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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산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읠 연차가,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마다 15개에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23년 1월 2일 입사의 경우 24년 2월까지 총 26개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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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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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이내에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2024년 1월 2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모두 26일입니다.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빼고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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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23.1.2입사 이후 24.2.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모든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모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26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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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023년 1월 2일이고, 퇴사일이 2024년 2월 1일인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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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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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 11일에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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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월차)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2월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1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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