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3년 1월 2일에 입사했습니다.
올해 2024년 2월 1일 퇴사하게 될 경우에 연차수당를 몇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 입사후 1년 되는 날 15개로 총 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의 연차가 부여되므로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시 11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총 26개의 연차가
회계일 기준으로도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실 사용한 연차를 빼시면 수당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3.1.2~24.1.1 1년 미만 연차 11개(모두 개근했을시)
24.1.2 1년 이상 연차 15개
총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안내 드립니다.
총 26일 생성되며, 사용연차를 차감한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출근율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사안의 경우 입사후 첫 1년동안 최대 11개, 그리고 2024년 1월 2일자로 15개가 발생합니다.
총 26개에서 근무기간동안 사용한 연차개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개수에 대해 퇴사시 미사용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산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읠 연차가,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마다 15개에 근속연수에 따른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23년 1월 2일 입사의 경우 24년 2월까지 총 26개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이내에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2024년 1월 2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 모두 26일입니다.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빼고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23.1.2입사 이후 24.2.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모든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모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26개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이 2023년 1월 2일이고, 퇴사일이 2024년 2월 1일인 경우,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최대 연차휴가일수 11일에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월차)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
2월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1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