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출장 후 퇴사로 인한 공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나요?
해외 출장 후 퇴사로 인한 공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대표1명, 직원 저 1명입니다.
해외 출장은 업체 미팅겸 콘텐츠 제작을 위해 갔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촬영해 온 영상들을 가지고 앞으로 콘텐츠들로 여러개 만들라고 합니다.
콘텐츠로 제작하지 않고 갑자기 2일안에 그만둔다 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계약직이었는데 12/31일에 만료되었고, 회사에서 재계약 통보 받은 상태인데 정규직전환도 안시켜준다하고, 월급도 통보, 재계약도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재계약 통보받은 계약 조건이 월급, 근무조건 등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를 하려고 한다하고
2-3일 내로 퇴사해도 무방한가요? 손해배상 안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