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외 출장 후 퇴사로 인한 공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나요?
해외 출장 후 퇴사로 인한 공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대표1명, 직원 저 1명입니다.
해외 출장은 업체 미팅겸 콘텐츠 제작을 위해 갔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촬영해 온 영상들을 가지고 앞으로 콘텐츠들로 여러개 만들라고 합니다.
콘텐츠로 제작하지 않고 갑자기 2일안에 그만둔다 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현재 계약직이었는데 12/31일에 만료되었고, 회사에서 재계약 통보 받은 상태인데 정규직전환도 안시켜준다하고, 월급도 통보, 재계약도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재계약 통보받은 계약 조건이 월급, 근무조건 등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를 하려고 한다하고
2-3일 내로 퇴사해도 무방한가요? 손해배상 안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는 점에 대해 회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소송 과정에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사업장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