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로맨틱한코뿔소105
로맨틱한코뿔소105
21.01.22

정직일수를 당해연도 연차일수에서 빼는것이 문제가 있나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본 회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차 일수에서 뺀다.

1. 현재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일수를 비율로 계산해 당해연도 연차일수에서 공제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직기간이 포함된 당해연도 연차 일수를 비율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예시 : 2019년 10월 16일~2019년 11월 15일(정직)_2019년 사용한 연차개수X

- 2019년 1월 1일 부여된 연차일수 : 23개

- 차감일수 : 해당연도 정직 일수(23일)/연간소정근로일수(247일) * 23개 = 2.1417 = 2개

- 2019년 미사용 연차일수 : 23-2=21개

※ 단, 2019년 연차일수에서 차감하므로, 2020년 연차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정직 일수 및 직위 해제 일수를 당해연도 연차일수 차감 하지않고, 출근율 산정시(내년도 연차 일수 산정 시 사용)에만 반영해야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