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일수를 당해연도 연차일수에서 빼는것이 문제가 있나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본 회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차 일수에서 뺀다.
1. 현재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일수를 비율로 계산해 당해연도 연차일수에서 공제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직기간이 포함된 당해연도 연차 일수를 비율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예시 : 2019년 10월 16일~2019년 11월 15일(정직)_2019년 사용한 연차개수X
- 2019년 1월 1일 부여된 연차일수 : 23개
- 차감일수 : 해당연도 정직 일수(23일)/연간소정근로일수(247일) * 23개 = 2.1417 = 2개
- 2019년 미사용 연차일수 : 23-2=21개
※ 단, 2019년 연차일수에서 차감하므로, 2020년 연차일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정직 일수 및 직위 해제 일수를 당해연도 연차일수 차감 하지않고, 출근율 산정시(내년도 연차 일수 산정 시 사용)에만 반영해야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직일수에 따라 출근율에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기까지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조건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의 공제는 오직 80% 미만의 출근율일때만 가능한 것인데,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이를 따지지 않고 정직 일수가 1일만 되더라도 이에 따라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정직일수를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직일수를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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