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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시 연차사용을 해도되나요?

프로젝트가 종료되어 휴직중입니다

감염법 예방관련 휴직이아니라 정부지원금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1/1~2/28 급여는 100% 지급하고 연차에서 차감되었습니다.(유급연차부여일수15일, 회계기간기준으로 산정, 연차촉진제 시행)

이럴경우 직원은 본인의 의지에따라 연차를 사용한게아니라며 억울해하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차감해도 문제가 없나요..??

상사는 두달을 쉬고 (영업일수 대략 40일) 급여도 다 지급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직기간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용한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