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가 종료되어 휴직중입니다
감염법 예방관련 휴직이아니라 정부지원금을 받지않고 있습니다
휴직기간은 1/1~2/28 급여는 100% 지급하고 연차에서 차감되었습니다.(유급연차부여일수15일, 회계기간기준으로 산정, 연차촉진제 시행)
이럴경우 직원은 본인의 의지에따라 연차를 사용한게아니라며 억울해하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차감해도 문제가 없나요..??
상사는 두달을 쉬고 (영업일수 대략 40일) 급여도 다 지급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하시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