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관련 서류 첨부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