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 휴직기간이 23.08.22~23.11.19 병가휴직(무급)인데 8월달에도 급여가 일부 지급이 됬고 11월달에도 일부 급여가 지급이 됬는데 23년도 총급여액에서 나누기 10개월을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9개월을 하는게 맞을까요?
병가휴직기간을 육아휴직과 같이 처리할 경우
총금액 / 전체기간- 휴직기간 으로 산정합니다.
위 경우 개월수가 특정이 불가하다면 일수로 나눠서 비례해서 나눠야할 것입니다.
12:100 = 10: 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