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재밌는타조226
재밌는타조226

DC형 퇴직연금 휴직기간 어떻게 계산하나요

23년도에 휴직기간이 23.08.22~23.11.19 병가휴직(무급)인데 8월달에도 급여가 일부 지급이 됬고 11월달에도 일부 급여가 지급이 됬는데 23년도 총급여액에서 나누기 10개월을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9개월을 하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 휴업기간)

      ※ 휴업기간은 월 수로 환산 : 30일인 달에서 15일 휴업한 경우 0.5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주 정확히 계산하려면 분모를 (365-휴직일수)/365*12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 휴직기간이 23.08.22~23.11.19 병가휴직(무급)인데 8월달에도 급여가 일부 지급이 됬고 11월달에도 일부 급여가 지급이 됬는데 23년도 총급여액에서 나누기 10개월을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9개월을 하는게 맞을까요?

      병가휴직기간을 육아휴직과 같이 처리할 경우

      총금액 / 전체기간- 휴직기간 으로 산정합니다.

      위 경우 개월수가 특정이 불가하다면 일수로 나눠서 비례해서 나눠야할 것입니다.

      12:100 = 10: 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