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작년 12월 7일부터 일용직으로
올해 12월 22일까지 일했습니다
한달분씩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확인해보니까
1월달 2월달 분 근로계약서 없이
3월부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구요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해왔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여러번 작성 또는 일부기간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있었어도 실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근무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부터 최종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존재 유무보다 상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