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한 달씩 작성해왔는데
쉬는 근무일없이 주30시간, 70주이상 근무해왔을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면 1월 21일 계약이 끝나면 1월 22일부터 계약을 하는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