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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아비177
끈질긴아비177
23.12.15

근로계약서를 한 달씩 작성했을때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한 달씩 작성해왔는데

쉬는 근무일없이 주30시간, 70주이상 근무해왔을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면 1월 21일 계약이 끝나면 1월 22일부터 계약을 하는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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