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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아비177
끈질긴아비17723.12.15

근로계약서를 한 달씩 작성했을때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한 달씩 작성해왔는데

쉬는 근무일없이 주30시간, 70주이상 근무해왔을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면 1월 21일 계약이 끝나면 1월 22일부터 계약을 하는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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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달 기간으로 계속 작성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52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갱신되어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작성을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의 대상이 되고, 근로계약의 기간이나 작성여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복/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과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씩 작성하더라도, 단절없이 계속근로를 했다면,

    전체기간 합산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달 단위로 작성한 사실은 퇴직금 지급요건와 관계 없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상관 없고 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