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아버지한테 5천증여받고 부에게 5천증여시?
제목과 같이 할아버지한테 5천증여받고 부에게 5천증여시? 비과세 맞나요?! 아님 5천은 비과? 5천은 과세일까요?? 직계존비? 직계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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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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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 공제되며,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 부모, 외조부모 등으로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1억원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한편, 부가 생존해 계신 경우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30%)가 적용되므로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을 모두 포함하여 이분들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 모두 합산하여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 5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A)로부터 손자(C)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먼저 공제받은 이후에 아버지(B)
로부터 자녀(C)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손자(C) 입장에서는 직계존속(할아버지인 A)와 직계존속(아버지인
B)는 모두 직계존속에 해당됨으로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적용받은 경우 추가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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