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고용에따른노무관계를정확히알고싶습니다
현재사무직으로1명을고용하여
근무를시키고있습니다.월얼마를합의하여
급여를주고있습니다주5일근무를계속
시켜왔는데(토.일휴무)일이조금생겨
토요일오전근무라도시키고싶은데
별도임금을더주어야하는거와만약
주5일제에서 6일제로시킬경우
노동법에위배되는지를알고싶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을 늘릴 경우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 6일제 근로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 근로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근로일수를 늘린만큼 임금을 인상시켜 주는 등으로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때는 주 6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어 주 6일 근무도 가능하며
초과 근무 시에는 시급만 주시면 되고, 50% 할증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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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하고 별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총 근무시간 x 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