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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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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7시간 근로시 근로자의 날 쉬나요?

주3일 7시간 근로 중인데요..

주3일 중에 공휴일 걸리면 쉬고있어요~~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이라 공휴일 적용이 안되고 그대로 근무한다던데..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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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그 날에 근무 시에는 별도 급여를 100%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는 달리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설, 추석 등 법정공휴일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이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동일하게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