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위와 같고 2-4월 3개월 근무했습니다
현재 미사용연차 4일 남이있구요(6월에 갱신됨; 6개월마다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임)
위와 같은 경우에, 미사용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5인이상 중소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연봉제에 별도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포괄임금계약 체결유무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여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상황에서 퇴사할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미사용 연차분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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