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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공매도에도 기준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는지요?

공매도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다보니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대상에 따라서, 주식을 빌리는 방식에 따라서 공매도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하던데.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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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동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신동진 경제전문가23.05.2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차입 공매도이며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대차 거래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는 기관 간 거래이며 보통 억대 단위 금액이 오고 간다. 또한 여기에는 대차 거래 참가 대상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 투자자'도 포함되는데, 2016년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5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 보유,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지날 것, 관련 자료 제출로부터 2년 내일 것 등을 전문 투자자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 즉 50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대차거래할 수 있다. 자금력이 되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대주거래보다 오래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위는 3~6개월이며 연장할 수 있다. 대주 거래는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 주는 것. 개미들도 할 수 있다. 다만 인지도 부족, 높은 이자율, 대주 물량 부족 등 이유로 성행하지 않을 뿐이다. 사실 대주거래는 개별 증권사가 담당하므로 당연히 물량이 적다. 해 볼 만한 종목은 빌릴 수 있는 주권이 없다 증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환 기한이 대차거래보다 꽤 짧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공매도에 있어서 종목마다

    증거금율이 모두 다릅니다.

    해당 기업이 우량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 무차입 공매도 - 주식을 실제로 차입하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것

    • 차입 공매도 -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를 하는 것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며, 무차입공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벌금형 혹은 다른 제제를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차입공매도와 차입공매도가 있습니다.

    차입공매도는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방식인 반면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매도 하는 것입니다.

    한국주식시장에서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금지가 되어가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