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차입 공매도이며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대차 거래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에 주식을 빌려주는 것으로, 증권사가 자사 고객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하는 기관 간 거래이며 보통 억대 단위 금액이 오고 간다. 또한 여기에는 대차 거래 참가 대상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 투자자'도 포함되는데, 2016년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50억 이상의 금융 투자 상품 잔고 보유,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지날 것, 관련 자료 제출로부터 2년 내일 것 등을 전문 투자자의 조건으로 들고 있다. 즉 50억 이상의 자산가라면 대차거래할 수 있다. 자금력이 되는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대주거래보다 오래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위는 3~6개월이며 연장할 수 있다. 대주 거래는증권사가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 주는 것. 개미들도 할 수 있다. 다만 인지도 부족, 높은 이자율, 대주 물량 부족 등 이유로 성행하지 않을 뿐이다. 사실 대주거래는 개별 증권사가 담당하므로 당연히 물량이 적다. 해 볼 만한 종목은 빌릴 수 있는 주권이 없다 증권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상환 기한이 대차거래보다 꽤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