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반환소송 이랑 대여금반환소송
2억7천 보증금반환소송 하려는데
집 재계약시 집주인 요청으로 돈 올려달라함.
근데 당시 시세 상 올리면 전세대출이 불가해서
계약서 그대로 대출 그대로 후 부동산에서 삼자로 차용증 천만원 쓰고 줌.
차용증은 문서로 있고 목적란에 전세금 일부 현금이라 되어잇고 보증금 반환시 차용금도 지급하라 는 등의 내용
1.차용증 내용과 금액을 보증금반환소송에 포함시켜 소장에 상세히 기제해 2억8천에 해야하는지
2. 보증금반환소송 2억 7천 따로 / 대여금반환소송 천 따로
이렇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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