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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붉은자두
진짜로붉은자두

어린이집 원장 갑질 폭언으로 힘들어하십니다

2024년부터 올해 계속 갑질 폭언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녹음 증거를 모으지는 못했지만 2025년부터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장은 한 번만 내말 어기거나 거짓말하면 스스로 사직하라고 협박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무슨 시말서도 적었습니다 한 번만 거짓말 더 하면 스스로 사직서를 써라 하셨는데 이건 증거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린이집 비리도 알고 있는데 이 원장이 그래서 친한 사람들 불러서 일을 하고 있는거라 직장 증인도 다 원장편일 것 같습니다 ..

어떻게 해아될까요..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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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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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될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집한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해라고 한다고 해서 이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거스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했을 때보다 노동청에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폭언을 하는 것을 녹음을 해서 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