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갑질 폭언으로 힘들어하십니다
2024년부터 올해 계속 갑질 폭언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녹음 증거를 모으지는 못했지만 2025년부터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원장은 한 번만 내말 어기거나 거짓말하면 스스로 사직하라고 협박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무슨 시말서도 적었습니다 한 번만 거짓말 더 하면 스스로 사직서를 써라 하셨는데 이건 증거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린이집 비리도 알고 있는데 이 원장이 그래서 친한 사람들 불러서 일을 하고 있는거라 직장 증인도 다 원장편일 것 같습니다 ..
어떻게 해아될까요..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될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회사라면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집한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해라고 한다고 해서 이는 권고사직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거스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했을 때보다 노동청에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폭언을 하는 것을 녹음을 해서 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