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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택배 도난. 물품에 대한 배상책임

-새벽 6:19 반품물건 문앞에 두라는 문자를 받고 집안에 보관하다가

-9:57문 문앞에 물건이 없다는 기사의 문자에 -9:57분에 문앞에 계시냐는 문자를 남기고 물건을 내놓고서 물건두었다는 문자를 남겨놓았습니다.문을 열어보니 기사님은 없었습니다.

-같은날 16:00시에 외출하며 물건이 없길래 수거해간줄 알았으나

-같은날 18:30분에 택배가 문앞에 없다는 문자를 받고 도난 당한 사실을 인지 후 경찰신고하였습니다.

같은날 아파트 같은라인에 택배가 여러개 도난당한 사실응 알게 되었습니다.

25년 1,2월 5,6월에 계속하여 택배가 도난당하였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도난당한 물품은 ooo 학습기기 2대로 체험을 위해 받았던 기기이고 본격적으로 계약하기 전에 체험만 한 것인데. 저한테 계속 전화와서 기기값을 변상하라고 독촉하며, 추심에 들어간다 전화합니다. 수사가 시작된지 2틀도 안된상태입니다.택배회사가 아닌 저한테 추심하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

  2. 지속적인 도난사건이 발생했음에도 1층 출입문 고장을 몰라 보수하지않고, cctv 증설도 하디않고 방관한 관리사무소에 어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장을 알린지 일주일짼데 보수를 안합니다.

  3. 지속적인 전화로 기기값을 배상하라는 ooo를 상대로 스트레스로인해 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소액심판같은 고소 진행가능한지 어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이 그래서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따져봐야 합니다.

    최대한 협의는 해 보시되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연락을 더 이상 받지 마시고 법적인 해결을 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청구를 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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