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사람이 오픈채팅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욕을 박아서 저도 거기에다 답장으로 지금 생각하니 부끄럽긴 하지만 "어디 고아원 출신인진 모르겠지만 참 대단하네요"러고 달았는데 이건 사이버명예훼손인가요 아니면 사이버모욕죄인가요 그리고 미성년자(만15살정도)면 사이버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받으면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전과기록이 남나요?
(참고로 오픈채팅방은 10명 이상의 인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추상적판단,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