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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유망한콩중이164
유망한콩중이164

사이버모욕죄인가요 아니면 사이버명예훼손죄인가요?

어떤사람이 오픈채팅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욕을 박아서 저도 거기에다 답장으로 지금 생각하니 부끄럽긴 하지만 "어디 고아원 출신인진 모르겠지만 참 대단하네요"러고 달았는데 이건 사이버명예훼손인가요 아니면 사이버모욕죄인가요 그리고 미성년자(만15살정도)면 사이버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받으면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전과기록이 남나요?

(참고로 오픈채팅방은 10명 이상의 인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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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추상적판단,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나,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