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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노린재45
비범한노린재4521.11.09

이거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제목에서 처럼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에 대해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카카오페이지)란 플랫폼에서 일어난 것으로 어떠한 장르소설 댓글란에 제가 남긴 댓글에 대해 지속적인 육두문자의 사용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한것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할까요?

댓글 내용은

본인: (소설에 대한 코멘트)

ㄴ악플러: 니 주제에 글도 읽냐 ㅋㅋㅋㅋㅋ

ㄴ본인: (위 욕설에 대한 비꼼)

이후 악플러는 본인에 대한 욕설과 일명 패드립으로 일관

관련된 댓글 내용들은 삭제되기 전, 전부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놓았습니다.

적지않은 나이에 살다살다 이리 일방적이고 저급한 욕설을 들어본 경험을 할 줄은 몰랐네요

개인적으로는 카카오페이지 자체가 카카오톡과 연동되기에 저를 특정짓기에는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마음같아서야 폭력을 행사하고 싶지만, 익명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해서도 안되는 행동이기에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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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명예감정에 대한 훼손이나 모욕감을 든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 특정성과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페이지가 연동 되어 있다고 하여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욕설 수준이 아닌 이상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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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상대방이 한 욕설과 패드립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고, 카카오페이지가 카카오톡과 연동되어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읗 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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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가 필요한 반면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바 개인의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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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와 패드립에 대하여 통신매채이용 음란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이며, 구체적 표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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