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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익명 카톡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상대방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팅방에서 현실의 누구인지 모른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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