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익명 카톡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상대방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팅방에서 현실의 누구인지 모른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