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과거 KB국민카드를 사용하면서 연체가 생겼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올 초에 모든 채무에 대한 변재를 완료한 상태인데
KB 국민카드에서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에 대해서 모두 변제가 되었다면 채권을 양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양도 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채권자에게 직접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미 채무 조정 등으로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경우라면 양도에 관계없이 본인이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양도에 대한 내용증명이 어떤 내용의 내용증명인지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