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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자잔

짜자잔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요

과거 KB국민카드를 사용하면서 연체가 생겼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올 초에 모든 채무에 대한 변재를 완료한 상태인데

KB 국민카드에서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에 대해서 모두 변제가 되었다면 채권을 양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양도 건과 관련하여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문의를 채권자에게 직접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미 채무 조정 등으로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경우라면 양도에 관계없이 본인이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채권양도에 대한 내용증명이 어떤 내용의 내용증명인지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