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KB국민카드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어제 잠시 외출한 사이 현관문에 붙어있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확인했는데
KB국민카드에서 보낸 내용증명이었습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과거 KB국민카드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 여러 사정이 겹쳐 연체가 된 상태에서 사업 실패로 다른 채무와 함께 신용회복의 도움을 받아
올 초에 채무 변재를 마무리한 상태인데 갑자기 카드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보통 이런 경우 카드사에서 어떤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는지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 싶어 질문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채무독촉 등 경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며, 다만 이미 신용회복까지 완료되신 상황이라면 채무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에 내용증명은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시면 내용을 알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이라면 결국 해당 연체된 대금에 대해서 납부하도록 하거나 채무 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일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는 채무에 관한 이행독촉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채무변제가 마무리되었다면 착오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