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KB국민카드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

어제 잠시 외출한 사이 현관문에 붙어있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확인했는데

KB국민카드에서 보낸 내용증명이었습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과거 KB국민카드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 여러 사정이 겹쳐 연체가 된 상태에서 사업 실패로 다른 채무와 함께 신용회복의 도움을 받아

올 초에 채무 변재를 마무리한 상태인데 갑자기 카드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니 당황스럽네요

보통 이런 경우 카드사에서 어떤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는지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실까 싶어 질문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채무독촉 등 경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며, 다만 이미 신용회복까지 완료되신 상황이라면 채무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기에 내용증명은 직접 확인해보지 않으시면 내용을 알기 어려우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 증명이라면 결국 해당 연체된 대금에 대해서 납부하도록 하거나 채무 조정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일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드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는 채무에 관한 이행독촉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채무변제가 마무리되었다면 착오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