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입사했는데 해당 법인회사가 내부사정으로 개인사업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사로 전환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이때 계약직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만료시기가 법인회사때부터 근무기간을 따지면 2년이 넘고, 개인사업자 전환 후(실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때)부터 따지면 2년이 안됩니다.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예정인데 이런경우 2년 계약직으로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전환되었어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시부터 2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 만료에 따른 퇴사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무하셨다면 2년에 대하여 근속기간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총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총기간이 2년을 넘는다면, 무기계약입니다.
계약만료로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두 회사는 하나로 봄)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이 되어도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계약만료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