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수의사법대한 얘기입니다.
정당한사유없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안한자에대한
것으로 행정처분을 받게하려면 농림부축산과로 민원을넣는게맞나요?
그리고 추가로 이것으로인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