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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안한자

동물 수의사법대한 얘기입니다.

정당한사유없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안한자에대한

것으로 행정처분을 받게하려면 농림부축산과로 민원을넣는게맞나요?

그리고 추가로 이것으로인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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