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안한자
동물 수의사법대한 얘기입니다.
정당한사유없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안한자에대한
것으로 행정처분을 받게하려면 농림부축산과로 민원을넣는게맞나요?
그리고 추가로 이것으로인하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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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물 수의사법 제11조에 따르면, 수의사는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한 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병원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는 진료 거부 당시의 상황과 진료 거부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민원 제출 시 필요 서류:
민원서
진료 거부 사실 증거 (증명자료, 진료 기록, 목격자 증언 등)
기타 관련 서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동물병원의 진료 거부로 인해 응급환자가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
2. 동물병원이 진료 거부 당시 응급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거부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병원의 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규모와 동물병원의 과실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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