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자녀(손자녀 포함)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추가로 5천만원 일반증여재산공제 가능)을
공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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