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건물분 부가세 조기환급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세무서 방문해서 세금 계산서 가지고 가야하는건지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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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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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 등을 매입한
경우 매월, 매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등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면서
조기환급 신고,, 매입세액 공제 등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본인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대행을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관련 서류
파일로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신고를 통해서 환급받으시면 되십니다.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여 환급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조기환급과 관련한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조기신청할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메뉴에서 조기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