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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벌새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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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7

정규직 자발적 퇴사를 한 후 계약직 취업 및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2021년 10월 05일 정규직(4대보험 가입) 입사를 하고 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23년 1월 1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휴직을 하고 다음날 6월 1일 자발적퇴사 처리되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현재기준(23년 8월 17일) 계약직 취업이후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다고 할 시 언제까지 계약직 취업이 이루어져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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