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05일 정규직(4대보험 가입) 입사를 하고 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23년 1월 1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휴직을 하고 다음날 6월 1일 자발적퇴사 처리되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현재기준(23년 8월 17일) 계약직 취업이후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다고 할 시 언제까지 계약직 취업이 이루어져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021.12.1.~2023.5.31.(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상기 기간 동안 주 5일 근무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