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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벌새286
말쑥한벌새28623.08.17

정규직 자발적 퇴사를 한 후 계약직 취업 및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2021년 10월 05일 정규직(4대보험 가입) 입사를 하고 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다가 23년 1월 1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휴직을 하고 다음날 6월 1일 자발적퇴사 처리되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현재기준(23년 8월 17일) 계약직 취업이후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다고 할 시 언제까지 계약직 취업이 이루어져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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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개월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후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면 무난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직으로 근무기간은 최소 1개월은 되어야 하므로 8월 17일 기준이라면 9월 16일까지는 계약기간으로

    정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12.1.~2023.5.31.(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므로 상기 기간 동안 주 5일 근무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약 9월~10월 정도까지는 취업하여야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후 재입사하는 시점은 예상되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고 180일을 충족하려면 주5일 근로자 기준 대략 7개월 정도 됩니다. 따라서 공백기간이 11개월 이내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