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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매미90
근로계약서 2장 작성 후 원본 전달받은 것 없이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대표한테 원본을 우편으로라도 달라고 요청하니
딸랑 사진으로 보내주던데요..;;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작성후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카메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는 것은 서면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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