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아버지 논을 이전 받을때 들어가는 서류
1남3녀 구요
엄마가살아계십니다.
부모님이 아들하나라고 아들앞으로 이전 해준다고했습니다.
딸3명 합의함 ㆍ그럼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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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농지를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중에서 자녀 1명에게 상속을 하려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호 협의하여
자녀 1명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인감
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
및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
등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 후 상속등기 신청을 해당 농지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논을 본인이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상속등기 및 취득세납부는 토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시면 되며 방문 전에 유선문의로 필요서류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