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적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임차권등기가 된집에들어가면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수없다고해서
최근에 빌라가 경매로넘어간거때문에
전에 질문했을때는 21년도 은행근저당설정 3.7억 23년도 임차권등기설정1.1억이있는데
최우선변제금을받는다고했는데 인터넷찾아보니까
임차권등기있는집에 들어갈시에는 최우선변제금을못받는다고하는데
제가 보증금300에 월세30으로 들어갔는데
받을수있는거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이것은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된 집에 들어간 이후의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있어서 낙찰대금이 나보다 선순위 채권들에 대한 정리를 다 하고도 남아 있다면 그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설정등기가 된 집에 들어가고 이후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규정한 대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후순위 권리보다 앞선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권리관계를 따졌을 때 앞선다면 변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있는데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의 권리인 최우선변제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계약을 하실때 든어가실집의 권리관계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가 되어있는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면 최우선변제권은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적용이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