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중퇴했는데 휴학 중이라고 속이면 불법인가요?
현재 대학교를 중퇴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이력서에 '대학교 2학년 휴학 중' 이라고 적고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채용돼서 일정 기간 일을 하다가 '대학교를 중퇴했는데 휴학 중이라고 속였다' 라는 사실을 들켰을 경우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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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중인 것과 중퇴한 것은 분명 다르기 때문에 허위로 기재한 것은 맞습니다.
채용의 조건이 될 사항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추후 채용자체가 취소되거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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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중인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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