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학교를 중퇴하고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이력서에 '대학교 2학년 휴학 중' 이라고 적고 이력서를 제출한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채용돼서 일정 기간 일을 하다가 '대학교를 중퇴했는데 휴학 중이라고 속였다' 라는 사실을 들켰을 경우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중인 것과 중퇴한 것은 분명 다르기 때문에 허위로 기재한 것은 맞습니다.
채용의 조건이 될 사항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추후 채용자체가 취소되거나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중대한 정보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휴학 중인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