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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콰가70
깔끔한콰가7023.11.30

롤 고소 가능한가요???????

BJ가 실시간으로 방송중입니다 (시청자 보고 있는 상태, 롤 챔피언 요네 사용중) 이 상태에서 제가 BJ와 관련 없는 사람(야스오 사용중)한테 야스오라는 챔피언 이름을 지칭하여 패드립을 사용하면 BJ또는 패드립 먹은 사람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둘다 신상은 밝히지 않음)패드립은 게임 끝날때 1문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5:5게임중) 지속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적인 발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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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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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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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단 시청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한 모욕으로서 전혀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BJ역시 신상공개가 안되어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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