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가 실시간으로 방송중입니다 (시청자 보고 있는 상태, 롤 챔피언 요네 사용중) 이 상태에서 제가 BJ와 관련 없는 사람(야스오 사용중)한테 야스오라는 챔피언 이름을 지칭하여 패드립을 사용하면 BJ또는 패드립 먹은 사람이 저를 고소할 수 있나요? (둘다 신상은 밝히지 않음)패드립은 게임 끝날때 1문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5:5게임중) 지속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성적인 발언 아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일단 시청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한 모욕으로서 전혀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므로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BJ역시 신상공개가 안되어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