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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책임감넘치는토끼
상대가 절고소하겠다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안되거든요
근데 우편으로 고소를하면 경찰쪽에서는 일단 수사를 한다고 들었어요 성립이안되도 이러면 부모님께 연락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 동일합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본인의 통지를 하면서 보호자에게도 동석등 안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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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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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고소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관은 위 규칙에 따라 진행경과를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