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15시간 미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르바이트(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 등이 포함이 안되는데
대표님이 아르바이트 할때는 사대보험까진 아니어도 산재보험은 필수라고 하시는데 필수인가요?
아르바이트도 소득신고나 원천징수영수 등 해야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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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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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원천징수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대상입니다. 근로자가 기준이 아니며 거의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월급여가 106만원 이상이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고,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산재에 미가입한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 이하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