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직원 급여신고 하는 방법 궁굼합니다.
3.3%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전월 1개월간 일한 급여를 이달에 지급하였습니다.
질문) 2025년5월1일 ~ 30일까지 근무 했고, 급여는 다음달인 6월 5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홈텍스에 들어가서 간이지급 명세서를 940909코드로 인적용역으로 작성 및 신고하면
그에 따른 세금이 원천세 3% 소득세0.3% 총 3.3% 를 납부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질문)정확히 무엇 무엇을 신고 제출 해야하는 건가요? ( PC버전 홈텍스 기준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세금신고 등등 항목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그리고 전달에 대한거를 이달 10일까지가 마감인데 현재 1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기한후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질문)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작성 및 신고와 동시에 세금신고도 하면서 매달 그때그때 납부를 한는건가요?
혹은 연말에 한번에 하는건가요?
셀프로 신고하려니 처음인지라 이해가 안되고 어렵습니다.
한번 속시원하게 절차를 알면 잊지않고 매번 신고할텐데..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
이해하기 쉽게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지급절차입니다.
소득의 지급자
1. 지급금액의 3.3%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예수(징수, 떼고)하고 지급일에 지급
(3%가 국세이며, 0.3%가 지방소득세입니다.)
2.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위택스에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납부)
3. 홈택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4. 홈택스에 지급년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1년동안 지급한 내역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
5.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시 해당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
지금은 기한후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에서 3%. 위택스에서 0.3%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
2.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말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합니다.
3. 기한이 지났을 경우, 실무적으로는 그냥 다음달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