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폭행 피해 (전치 6주) 처벌 관련
안녕하세요.
동생이 직장 상사와 업무상 언쟁 중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전치 6주 (갈비뼈 2개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꾸짖는 것이 정도를 넘어 감정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여 반박하는 말을 했는데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폭행 뿐만 아니라 상사로부터 쌍욕 등의 폭언이 일방적으로 이어졌으며, 추가 폭행을 위해 물건을 가지고 따라왔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 상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동생은 가능한 해당 팀에서 떠나고 싶어합니다.
회사에서는 전치 6주 진단 사실은 모르고, 인사팀장 및 인사담당자가 인사업무를 맡은지 몇개월 되지 않아 일 처리방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가능한 조용히 마무리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팀장이 인사팀보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 동생의 약점을 잡아 좋지 않은 여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인사팀의 추가 조치를 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폭행에 대한 경찰서 신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전치 6주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할 정도의 폭행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하시고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회사에 알리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회사에서 해당 상사에게 징계를 내릴 것인데 징계가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사를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과 동시에 형사상 폭행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시거나 회사에서 해당 사실을 조사를 하지 않거나 미흡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경찰서에 폭행죄로 고소/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생분이 직장 상사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라면 경찰서에 폭행죄로 고소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지나친 지적 2. 폭행 3. 욕설, 폭언 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정식으로 회사에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고 이후 회사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유급휴가, 분리조치 등을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조치 의무가 생기고
직장내 괴롭힘 조사와 조사결과 행위자 징계 등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법 위반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니,
대응와 동생분의 보호를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우선 진행하시고, 동생분이 원하시는 유급휴가, 분리조치 등의 조치를 회사에 요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 회사가 신고를하였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거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회사 내 폭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절대로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 따라 관할 노동청 및 경찰서에 모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이와 별개로 해당 상사에 대한 민형사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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