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으로 입사해서 퇴사하려는데 꼭 한달 전에 얘기해서 퇴사해야하나요?
입사한지 한달 조금 안됐는데 사정이 생겨서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엔 퇴사30일전엔 말 해야한다고 써있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달 까지 하기로 하긴 했는데 더 앞당기거나 할 순 없는건가요? 계약서에 쓰여있는거라 어려울까요? 혹시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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