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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치타119
우렁찬치타11924.03.09

직원으로 입사해서 퇴사하려는데 꼭 한달 전에 얘기해서 퇴사해야하나요?

입사한지 한달 조금 안됐는데 사정이 생겨서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엔 퇴사30일전엔 말 해야한다고 써있섰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달 까지 하기로 하긴 했는데 더 앞당기거나 할 순 없는건가요? 계약서에 쓰여있는거라 어려울까요? 혹시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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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협의를 통해 퇴사일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퇴직시기를 앞당기려면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처리란 회사 내의 서류상 절차일 뿐이고 실제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할 때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엔 퇴사30일전엔 말 해야한다고 써있섰습니다.

    →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정해진 기간 전에 퇴사를 통보하지 않아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어 부득이한 사정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과 관련하여 서로 협의가 된다면 더 당겨질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당기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약 한달후에 사직에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