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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5백가능한가24.01.20

퇴사시 인수인계 기간은 어느정도 해야할까요?

퇴사할때 인수인계 기간을 보통 넉넉히 한달 정도로 보고 있는데 당장 인계 받을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ㅜ.

이직 날짜를 지정하고 휴가가따 이직하려고 비행기랑 숙박 다 예약해놨는데 인계받을사람이 안뽑혀서 이도저도 못할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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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사직서 사전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기간내에 인수인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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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퇴사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하고자 하는데 후임이 없다면 인수인계서 등을 작성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우선 인수인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해진 날짜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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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며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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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자가 없다고 해서 무기한 퇴사하지 않고 출근할 수는 없으니 서류로 남겨두고 퇴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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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인수인계를 할 대상이 없는 경우, 파일로 작성하여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의는 회사 담당자 및 사업주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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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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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이유로 사업주가 퇴사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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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인수인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수인계받을 인원이 없다면 인수인계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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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통상 회사 규정, 근로계약, 회사와의 합의 등에 따라 인계인수 기간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후임자가 뽑히지 않았다면 문서로 인계인수서를 만들고 퇴사를 하는 방법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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