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금전거래를 쌍방증여로 볼수도있을까요?
현재 구청 부동산 자금소명중이며, 형제에게 대여받은 돈을 일부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였습니다
21년초 형제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고
21년 말 3천만원 돌려받은뒤
24년말에 나머지 금액 과 + 95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무이자로 빌려줬으며 950만원에 대해 증여신고는 따로 안했습니다.
차용증은 있으나 공증은 안받았고 내용은 25년1월까지 변제, 무이자로 진행한다고 기재하고 서로 서명했습니다.
구청에서는 가족간 차용이 있으면 무조건 세무서로 넘긴다는데요.. 공증이 없고 채무상환기간이 길어서 쌍방증여로 볼수도있나요?
증여로본다면 증여세 얼마나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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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차용증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지급한 돈과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상계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증여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로 볼 일은 없으며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작성해두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서로 빌리고 상환한 내역이 있는 것이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이기에 관계 없습니다.